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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부산학폭변호사] 초등학생 학교폭력 폭행 소년보호사건 성공사례

2024-08-30
조회수 724

최근 학교폭력은 빈번히 발생하는 사안 중의 하나로, 친구들끼리 말다툼을 한 정말 경미한 사안부터, 폭행, 협박 등 중대한 사안까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행과 같은 학교폭력 사안은 학폭위의 처분 뿐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되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소년보호 사건의 경우 보통 1호에서 5호처분을 받으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회 내 처분"이라고 하고, 6호부터 10호 처분을 받으면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시설 내 처분"이라고 합니다. 즉 비행사실이 중대하고, 보호소년의 교화를 위해 일정 기간 시설에 수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6호 이상의 처분이 부과됩니다.


소년재판 자체는 형사재판은 아닙니다. 소년재판의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소년재판은 미성년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선도의지, 아이의 선도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친구를 때려 학폭위 처분 뿐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았고, 다행히도 시설내 처분이 아닌 경미한 처분인 1호, 2호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소개 및 결과



가해학생은 촉법소년인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으로, 폭행사건으로 소년재판에 회부되어 부모님이 다급히 학교폭력전문 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너희 반으로 가라”는 말에 처음에는 엉덩이를 발로 차는 폭행 행위를 하였고, 피해학생이 “안 아프네, 더 때려봐라”라고 하자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차례 때렸고,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따라 학교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여 가해학생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가해학생의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 가해학생은 학폭위로부터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4호(사회봉사 4시간), 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해학생의 보조인으로 선임된 김성돈 변호사는 가장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보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사안을 검토한 뒤 가해학생이 폭행을 한 사실이 명백하기에 비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 피해학생이 먼저 도발을 하고, 폭행 이후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패륜성 발언을 한점
  • 가해학생은 반 친구들의 거짓말로 사실을 오인한 점
  •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 점
  • 가해학생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가해학생의 부모는 보호소년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점
  • 학폭위 처분으로 사회봉사와 학생교육을 이수한 점
  • 피해학생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가해학생에게 최소한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심리결과 보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해학생에게 1호, 2호 처분을 내렸고, 가해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행과 같은 학교폭력 행위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학폭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해야 향후 이어지는 소년보호재판, 민사소송 등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폭력 신고로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학교폭력 전문가인 김성돈 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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