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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선고유예 사례

2024-08-21
조회수 240


흔히들 서명(싸인) 정도는 대신해도 된다고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명의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서명위조죄인데요. 이를 사용하면 위조사서명행사죄까지 처벌을 받게 되죠.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란


사서명위조란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문서 등에 서명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위조사서명행사는 해당 서명을 다른 곳에 제출한다든지 해서 불법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서명위조는 싸인 위조이기 때문에 중요문서에 아직까지는 도장을 사용하는 우리 문화에서는 그리 큰 죄가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는 특수상해와 같이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인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근무하던 A씨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로 기소되었지만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소개 및 결과



회사에 근무하던 A씨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위한 회사 명의의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청기간을 놓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A씨는 별 문제가 없을꺼라는 안이한 생각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스캔해 문서에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신청을 위해 위 작성된 신청서를 우편으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송부했습니다. 


이후 서명을 위조당한 당사자가 자기는 위 신청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없고, A씨가 임의로 위조하여 제출을 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검찰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게 되자, 급히 형사전문 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형사전문 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아래와 같이 변호를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신청서에 첨부된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라고 생각했던 점
  • 이미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던 사실이 있는 점
  • 첨부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서명을 악의적으로 사용한것은 아닌 점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선고유예란 - 집행유예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고유예 뜻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룬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해당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는다면 전과 기록 자체가 남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죄가 아닌 이상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선고유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서명위조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입니다. 자칫 잘못해 안일하게 대응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변호인으로써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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