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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산형사변호사] 업무상 배임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성공사례

2024-07-29
조회수 166



1.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이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서,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법인카드 무단 사용, 영업비밀 반출 등이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일종의 재산 범죄에 해당하므로 만일 실제로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다면 피해자인 회사와 합의를 보아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의 해결 단계에서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얼마든지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가 근로자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회사가 근로자가 업무상 행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안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 업무상 배임죄 불송치 결정 사례소개 및 결과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은 퇴사한 의뢰인이 퇴사 전 회사의 업무 프로그램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되게 하였고, 그로 인해 거래처에서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종의 동업자로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소인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기 힘들다며 의뢰인에게 모든 사업체의 운영 권한을 넘길 테니 3년 동안 본인에게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여 사업체 업무 전권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고소인은 돌연 말을 바꾸어 사업체를 양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고소인과 의뢰인은 크게 싸우고 결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도 계약관계가 유지되어 있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을 사업체에서 쫒아내기 위해 업무방해를 자행하였음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소인을 압박하기 위해 고소인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 모든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한 변호인의견서를 수회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증거가 불충분하여 의뢰인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결정에 순응하지 않고 의뢰인을 다시 수사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억울하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이 있으면 무사히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선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조사를 받는 경우 긴장하여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고 이것은 결국 유력한 유죄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 혐의에 연루되였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김성돈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며 최선의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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