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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산이혼변호사] 황혼이혼 가정주부 재산분할 50%, 국민연금 30% 추가 성공사례

2024-10-10
조회수 38


부부사이에 갈등이 있더라도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이를 봐서라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하고, 부부만이 집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갈등이 발생하면 쉽사리 해결되지 않죠. 더 이상 아이들 때문에 참지 않아도 되니깐요. 평생을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오신 가정 주부시라면 그 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한번에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생각해보시다가도 내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연금도 없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하다 보니 이혼을 주저하게 됩니다. 특히 남편이 일을 하고 자신은 가정주부로 살아오신분들은 내 몫의 재산이 현저히 적거나 못 받을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주부로 소득이 없으셨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20년 ~ 30년 이상 된다면 현재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 기여도가 있었다라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를 인정받을지, 그 동안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역량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죠.


이번에는 가정주부로 평생을 살아오셨고, 남편의 은퇴 이후에는 함께 편의점 일을 도와주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남편과의 대화단절, 재산에 대한 집착, 자녀들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50%, 국민연금을 30% 추가로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소개 및 결과


의뢰인은 현재의 남편과 혼인하여 혼인생활을 한지 35년차인 60대 여성이고, 슬하엔 아들 2명이 있으며 혼인전에는 회사를 다니셨지만 아이를 임신하고 직장을 그만 둔 이후로는 현재까지 가정주부로 살아오셨습니다.


남편 역시 60대이고 사무직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은퇴를 한 뒤 모아둔 돈으로 편의점을 차렸고, 의뢰인은 남편의 편의점 일을 도와주면서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큰 아들은 혼인 후 분가하였고,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일을 하기 위해 독립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처음부터 힘든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이후 매일 오후4시가 되면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의뢰인에게 늘 술상을 차리게 하였습니다. 행여나 의뢰인이 다른 약속이 있어 밖에 있으면 전화를 걸어 집으로 돌아오게끔 하였구요.


게다가 남편은 은퇴 후 돈에 대한 집착이 생겨 본인이 버는 돈은 절대로 의뢰인에게 밝히지 않으면서도 아들들에게 연락을 해 돈이 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달라고 하는 등 사람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남편을 좋은 말로 타일러도 보고, 다투기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남편과는 더 이상 대화가 이뤄지기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의 사이도 점점 안좋아졌구요.


의뢰인은 이대로 살다가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은 평생 술상만 차려주는 삶이 지속될 것 같아 두 아들들과 상의 후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전문 김성돈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은퇴 이후 함께 편의점 일을 하긴 했지만, 혼인기간의 대부분을 가정주부로 지냈다보니 재산분할에 있어 불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습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수입으로 생활하긴 하였지만 혼인생활이 30년 이상인 점, 아이들과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현재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남편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하였지만 의뢰인이 남편의 모든 숨겨진 재산을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을 통해 찾아내었기 때문에 조정절차에서 남편측에서는 재산분할로 50%를 인정하고, 위자료 역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오랜 기간 동안 직장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의뢰인보다 많은 금액의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 적절한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연금은 의뢰인이 그대로 받고 남편이 받는 연금의 30%를 의뢰인에게 더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하시는 대로 이혼을 하고 재산과 연금의 절반을 분할하는 것 뿐 아니라 위자료까지 인정을 받은 것에 대해 굉장히 만족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하여  독립 또는 분가를 하게 되면 부부끼리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겪다보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싸우기만 하다 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녀들도 독립하여 부부 둘만 남았으니 이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구요.


앞서 사례에서 보신 것 처럼 가정주부로 평생을 헌신해 오셨다면 혼인생활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이혼전문 김성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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