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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산상간소송변호사] 이혼소송 상간소송의 필수증거 CCTV 영상 증거보전 성공사례

2024-09-25
조회수 82


배우자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함께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평소와는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직감만 가지고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노릇이니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불륜의 증거를 가장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특히 배우자가 호텔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에 출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증거를 꼭 확보하고 싶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숙박 업소에서는 개인이 CCTV 열람 요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간통죄가 폐지된 현행 법제 하에서는 형사 사건이 아닌 이상 경찰을 대동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 역시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오늘은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인 CCTV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인 증거보전신청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호텔, 모텔 등 숙박 업소의 경우에는 안전 상의 이유로 객실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을 비추는 CCTV를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숙박 업소에서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면 출입 영상이 CCTV에 찍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CCTV영상은 불륜의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영상의 경우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짧으면 일주일 내지 길면 한 달 정도 밖에 보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이든 이혼소송이든 본안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나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면 이미 영상이 삭제되어 증거 자체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원을 통해 긴급한 경우에 필요성 등을 소명하여 특별히 소송 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CCTV 영상과 같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증거보전 결정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 행위를 저질렀지만, 어린 아들을 생각해 한 번은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느꼈고,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았는데 다른 여성의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때부터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다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 및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이혼 전문 김성돈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의뢰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정보를 토대로 모텔의 CCTV 영상에 대하여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김성돈 변호사의 신청 이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해 증거보전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중요한 CCTV 영상을 무사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보전은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조건 신청을 한다고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허술하게 신청을 하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법리적으로 신청이유를 잘 설명해야 하고 당사자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죠. 그리고 증거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증거를 소지한 사람이 법원에 바로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증거신청인이 직접 증거가 있는 곳을 방문해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증거보전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된다면 이혼전문 김성돈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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