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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성공사례

2024-10-23
조회수 100


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만 일치하면 쉽게 혼인관계를 해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숙려기간을 거쳐 의사확인을 받은 뒤 구청 등에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쉽게 생각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보통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격차이 등으로 자주 싸우다 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협의이혼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매일 같이 싸우다보니 당장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데 급급해 이혼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협의이혼 후 신혼집에서 나와 따로 생활하던 의뢰인이 이혼한 전남편에게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달라고 했지만 남편이 거절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전세보증금 절반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이혼했는데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협의이혼 후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사례 소개


의뢰인은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모아놓은 돈도 없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신데다 번듯한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선택할 만큼 남편을 사랑했는데요. 행복할 줄만 알았던 혼인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전부터 회사를 다녔고, 남편은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아 특별한 직업이 없었는데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삼촌이 본인이 하던 조그만한 식당을 물려줄테니 해보라고 하여 식당에서 일을 하였지만 영업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차곡차곡 모아놓은 전재산 5,000만원과 남편 명의 대출로 받은 3,000만원으로 신혼집을 마련하였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소심해 손님들을 응대하는 것을 힘들어하였고, 장사가 잘 되지 않다보니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핸드폰만 쳐다보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술을 먹고 집에 오다 넘어져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게 되었고, 가게를 닫을 수는 없으니 의뢰인이 일을 그만두고 가게를 보기 시작하였죠.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가게일은 의뢰인에게 맡겨둔 채 신경도 쓰지 않고 핸드폰만 쳐다보더니 급기야 핸드폰으로 불법도박까지 하여 의뢰인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쓴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불화가 생겼고, 처음에는 의뢰인도 남편을 다독거리며 다시 잘해보자고 이야기 하였지만 남편은 전혀 바뀔 생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게일을 함께 하며 남편과 24시간 붙어있다보니 하루가 멀다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은 현실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이렇게 살다가는 본인의 인생마저도 망가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둘 사이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만 하기로 하고 협의이혼 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신고 후 신혼집을 떠나 다른곳에서 자리를 잡고 다시 직장을 다니며 해방감을 느꼈죠.


그런데 협의이혼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전세보증금 반환의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돈 5천만원이 들어갔으니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돌려받을거라 생각을 했는데, 대출 때문에 계약 당시 남편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부랴부랴 전남편에게 연락을 해 전세보증금 5천만원은 내 전재산이니 만료되면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전남편은 이혼한 마당에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못주겠다라고 하며 거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주인에게도 사정해 보았지만 집주인도 명의대로 돈을 반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조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혼전문 김성돈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점을 파악해 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진행 및 결과


김성돈 변호사는 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진행 중 혹시라도 집이 나가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어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가압류 부터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는 보통 청구금액의 40% 정도를 현금으로 공탁 해야 되지만 김성돈 변호사는 그 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 전세보증금은 의뢰인이 마련한 것인 점, 현재 의뢰인도 타지에서 막 취업을 해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여 보증보험증권(소액의 보증료만 내면 됨)으로 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집주인으로부터의 압박과 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받게 된 전남편은 사태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하고는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 관련 합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합의를 제시하기 했지만 어떻게 합의서를 작성해야 될지 어떤게 자신에게 유리할 지 판단하기 어려워 하셨고, 사건을 수임한 김성돈 변호사는 합의절차까지 전적으로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합의를 통해 전세보증금 5천만원과 의뢰인의 아버지가 혼인기간 중 전남편에게 빌려준 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남편이 이사를 하면서 원상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의뢰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하되 남편 명의의 대출은 남편이 갚는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과 전남편은 향후 서로 가사사건 포함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 맺는 말


앞서 본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협의이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성돈 변호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다행히 발빠른 대응으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니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꼭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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